이번 설명회는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8일부터는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가 도입되고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가 실시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홍보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급분류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는 오후 2시부터 영화 예고편 2개 등급제 시행방안 등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영등위관계자는“관련법 개정으로 영화 예고편에 대한 2개 등급제가 도입되고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가 신설되어 8월 18일부터는 등급분류 업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등급분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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