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식중독에 취약한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전국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해 수련원 1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기업체 위탁급식업소 8개소에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식약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설 개보수, 물탱크 청소 소독, 위생관리 철저 등 시정조치와 사전예방 조치를 취했다.
현재 2개소는 노로바이러스 재검사 결과 불검출로 급식을 재개토록 하고 나머지 9개소는 상수도 전환 등 시설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최근 장마철 폭우 등으로 인해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물탱크 청소 소독 후 조리 등에 사용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에도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 집단급식소에 대한 살균소독장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식중독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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