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후쿠시마현산 노랑가자미와 장갱이에 대해 지난12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산 노랑가자미와 장갱이가 우리나라로 수입된 실적은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 미야기현산 농어·황어 이바라키현산 양볼락·농어 등 6개 지역 68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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