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관세사 진행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교육비와 교재비 모두 무료이고 주요 교육 내용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원산지증명서 소명서류 작성, BOM 작성 등이다.
수출기업이 FTA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증명이 필수인데, FTA지역과 수출입을 거래하는 업체는 반드시 FTA협정상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관세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출하는 기업 들은 수입국에서의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협정상 명시된 모든 절차를 수반한 원산지 증명을 철저히 따져야만 한다.
이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습 교육은 다양한 FTA발효지역의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서류의 올바른 작성에 따른 FTA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습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FTA증명서 발급관련 업무 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석기 센터장은 “FTA원산지증명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에 보다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A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로 문의하거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홈페이지(http://www.gfeo.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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