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직업훈련의 특성에 맞게 인정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고용부가 직접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고졸 구직자 및 재직자 역시 최소 3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가 지원하는 훈련과정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6개, 재직자 대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25개 등 41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4000여명 이상의 고졸 구직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훈련의 학점인정이 보다 용이해짐으로써 선취업-후학습 풍토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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