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들러리 모의한 해양과학기술·티씨엠플러스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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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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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자·투찰가격·형식적 입찰참여 여부 등 사전 합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조달청 발주인 ‘2008년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용역’ 입찰에 속칭 들러리로 참여한 한국해양과학기술과 티씨엠플러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낙찰자와 투찰가격 및 형식적 입찰참여 여부 등을 사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다.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 구축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의 정밀 해안선 조사측량 자료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현재까지 약 20회의 관련 입찰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진원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과 티씨엠플러스는 해당 사업을 15억7천만원에 계약, 1차 및 2차 회합을 통해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사업과 관련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자, 형식적 참여 여부 및 투찰금액 등을 사전 결정한 행위로 입찰시장 경쟁을 제한해 시정조치했다”며 “국가기관 발주사업인 만큼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보조적 명령인 보고명령을 활용, 시정조치 이행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과 티씨엠플러스는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사업과 관련한 입찰참가 사실에 대해 입찰 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을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해안선 조사측량 및 DB구축 사업 기간은 2014년까지로 3년 이내 종료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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