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61,경기도)등은 들깨가루 대신 값싼 콩가루, 쌀가루를 약 5~10%가량 섞어 ‘100% 들깨가루’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모두 32톤,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을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동시장과 군부대 등에 납품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약 3배 저렴한 콩가루를 5% 섞은 후 들깨가루 100%인 것처럼 원재료 함량을 허위 표시, 판매했다.
20톤, 시가 1억 7000만원 규모다.
또 업체 대표 B씨(45,경기도)는 들깨가루에 콩가루 6%를 섞어 원재료 함량을 들깨가루 100%로 속여 336kg, 시가 336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했다.
C씨(여, 50,충북)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들깨가루에 비해 2배 저렴한 쌀가루를 10% 섞은 후 들깨가루 100% (7톤, 시가 4000만원)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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