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상엽)는 유사경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채연료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조, 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막대하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자동차성능 약화, 석유제품 유통질서 교란, 세금 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약이 커 엄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또 사건 범행으로 30~40억원의 불법적인 이득이 피해자들인 주유소 고객들에게 회복되거나 국가에 환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경기도 평택과 이천, 충남 아산에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솔벤트와 톨루엔 등이 섞인 유사경유를 공급받아 정품 경유와 섞어 가짜경유 1512만ℓ 제조, 이를 주유소 고객에게 판매해 2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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