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부패의 주된 원인인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 기반을 확고히 하고 사내 청렴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당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청탁사실을 청탁등록시스템에 즉시 등록하면 감사실에서 등록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청탁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징계, 프로세스 개선 등 사후조치를 취하게 된다.
등록된 청탁 자료는 감사실에서 관리하며, 나중에 청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등록시스템에 사전 신고한 임·직원은 징계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오근 가스공사 감사실장은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으로 공사 내·외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 근절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기업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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