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ETF 과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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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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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향후 상장지수펀드(ETF)시장의 흐름이 어찌될지 모르겠다. 0.5% 과세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며, 통과가 된다면 시장 위축은 당연지사다."

이는 한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다뤄졌던 것보다 더 무겁게 거래세를 부과하겠다는 법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증권업계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17일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ETF와 파생상품에 각각 0.5%,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파생상품시장의 과열 투기현상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의 양도는 주식 양도와 그 실질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주식 양도와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는커녕 ETF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즉,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편입된 주식을 거래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내는데, ETF까지 거래세를 부과하면 역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0.1%를 부과하는 데 대해서도 말이 많았는데 0.5%는 뜬금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주식거래세가 0.3%인데 이보다 더 높은 0.5%를 펀드에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증권업계 간 공방 사이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물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성장을 보이는 시장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성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계는 내실 없는 외형 성장만 부추길 게 아니라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는 ETF시장에 다양한 상품 출시로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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