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스마트폰 확대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스마트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 강정민 여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과장은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스마트폰을 통해 일정한 인증과정을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께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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