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허를 받은 기술은 사용자가 개인 PC를 이용해 기업 시스템이나 관공서의 그룹웨어 등 보안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서버에 접속할 때 작동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용자이름(ID)과 비밀번호 입력방식에 스마트폰 등을 통해 파악한 위치정보 확인을 하게 된다.
이 기술로 사용자 본인 확인을 한층 더 강화해 궁극적으로 조직 시스템이나 기밀정보 접근 등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조시행 안랩 연구소장은 “기업이나 기관의 내부시스템 접근에 대한 공격은 나날이 고도화 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조직은 존폐가 위협받을 정도”라며 “안랩은 이번 특허를 통해 사용자 확인방법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향후 이 기술을 자사의 제품에 도입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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