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폐지 기업 47사를 대상으로 상장폐지 직전 2년간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6개 항목의 유사 징후가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잦은 경영권 변동이 꼽혔다. 47개사 중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2회 이상 변경된 기업은 각각 20사, 28사로 집계됐다. 특히 횡령 배임 혐의기업 14개 중 11개 기업의 경영권 변동이 발생했다.
목적사업이 수시로 변경된 기업도 상폐기업 특징이었다. 22개사가 목적사업을 변경했는데 이중 16개사는 기존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을 추가했다.
타법인 출자도 빈번했다. 23개사가 평균 61% 수준의 자기자본을 타법인에 출자했고 출자 후 조기 손실처리 등으로 부실화를 초래했다.
공급계약 공시 정정 기업은 26개였다. 이들은 공시 후 계약규모 축소, 해지 등 정정공시로 계약규모가 평균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개사는 상장폐지전 소액공모로 자금을 조달했다. 상장폐지되기 2년 전에는 평균 388억원, 직전 년도에는 평균 406억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상장페지되기 2년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이나 특기사항이 기재된 기업은 38사에 달했다. 이 중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특기사항이 기재된 기업은 18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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