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선정한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이번 우수업소 신청은 2년 이상 수산물을 취급한 음식점 가운데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이 없고 표시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수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인증 현판, 홍보용품 및 위해물질(중금속, 항생물질 등) 무상 분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상시 단속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신청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우수업소 신청란(www.qia.go.kr) 및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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