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하고,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또한 기존 수출입은행 자기자본 40%에서 60%로 늘린다.
동일 차주(借主)란 돈을 빌리는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 기업집단으로 대출에 따른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대상을 말한다.
또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한국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 6배로 확대키로 했다. 거액신용이란 동일차주 각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