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갈이는 다른 회사가 수입한 식품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아 마치 자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다.
라벨갈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돼 반품된 제품의 라벨을 떼어내고 유통기한이 연장된 새로운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결과 윤 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해 시가 4억6265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해 시가 1736만 원 상당을 팔았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제품은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했다.
이외에 ‘엽산 400’, ‘종합비타민’ 및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달랐다.
광주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