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스발생기, 기체압축기 등 업계의 수입계획이 없는 10개 품목 제외은 관세 감면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을 현행 49개에서 46개로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 물품 관세 감면 제도는 환경오염을 막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자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처리와 재활용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부담을 줄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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