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U턴기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원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U턴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경부는 U턴기업의 범위를 해외 사업장을 완전 청산·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분 축소·유지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활발한 국내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및 관세감면 등의 근거 마련 △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 보조금 제도를 통한 U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전용공단의 지정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 △동반복귀 U턴기업에 대해 전용단지 및 연구개발 지원시설 조성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코트라에 설치해 U턴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입법예고 후 정기국회에 제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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