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의사 A(49)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B(47)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15곳에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 200여명에게 건강검진을 해준 뒤 치료명목으로 5억4000만원어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의학박사 행세를 하며 ‘60만원짜리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노인들을 현혹, 강의 도중 서울시내 내과 개업의였던 C씨와 영상통화를 해가며 ‘중풍ㆍ치매 증세가 있으니 약을 써야 한다’는 말로 구매를 부추겼다.
B씨 등은 6만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10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김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대금의 38%를 챙겼다.
이들은 제휴 병원에서의 진료 30% 할인, 장례서비스, 회원가입 시 3박4일 중국여행을 보내준다는 등의 조건으로 노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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