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28일 노점 상인들에게 자릿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충주시 연수종합풍물시장 개장을 앞두고 상우회를 조직, 노점 상인 이모(56) 씨에게 상우회 가입비 3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65명의 노점상에게 18차례에 걸쳐 1천 800여만 원의 돈을 가로챈 혐다.
경찰은 다른 재래시장을 비롯해 관광지 등에서 자릿세를 갈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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