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직에 정보공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4대 원칙'을 마련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4대 원칙 발표로 시는 부적정한 비공개를 줄여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율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90%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던 정보공개율을 박 시장 취임 후 6월말 현재 96%로 높인 바 있다.
시가 마련한 4대 원칙은 ▲2014년까지 사전정보공개 64종→150종으로 확대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제 통한 정보 비공개 제로화 추진 ▲시 전 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정보공개 스피드 지수 도입 등 수요자 중심 만족도 관리다.
우선 시는 현재 64종인 사전 공개 정보를 올해 말까지 100종, 2014년까지 150종 등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의 사전공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공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물가·건축·경제 등 각종 동향 정보,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와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정보 등이다.
의회·감사 등에서 지적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사업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의 모든 문서를 공개해 시정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시민의 정보공개 요청이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공개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부여해 정보공개 거부의 재발을 방지한다.
실·국·부서별로는 정보공개 결정 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자문 역할을 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유도하는 자체 '정보공개 책임관'을 육성·운영한다.
더불어 처리부서에서 비공개 결정 전에 사전심의 절차를 거치고 비공개 정보의 결재권을 현재 과장 선에서 실·국·본부장으로 선까지 상향 조정해서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행정정보의 전면공개는 모든 공무원의 자발적 공개·공유 의지가 필수적인 만큼 시는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출연기관과 25개 자치구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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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서울시] |
이와 함께 시는 현재 10일이 소요되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퇴직공무원과 시정모니터단을 활용해 제공된 행정정보의 최신성, 내용의 적합성, 검색의 용이성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청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시민단체·정보공개 활동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부터 공개결정까지 전 과정과 사전공표 현황을 다양한 루트로 점검해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한편 자칫 정보의 생산을 회피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소관업무·지도감독 정보를 비롯 귀책사유가 있는 정보는 생산의무를 강화하고 청구정보에 대해선 부존재 결정을 취할 경우 입증 책임을 부여해 부존재 결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창학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최고 가치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추진하나, 아직 부서의 자의적·행정편의적 결정으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발생, 시 전 조직에 정보공개 문화를 뿌리내리고자 4대원칙을 마련"했다며 "행정정보 전면공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제공하던 행정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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