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치맛속 몰카찍어 유포한 학원강사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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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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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동료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학원 강사 이모(34)씨를 31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후배 여자 강사 등 여성 3명의 치맛속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6월 같은 학원에 근무하는 여성 강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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