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동료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학원 강사 이모(34)씨를 31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10여 차례에 걸쳐 후배 여자 강사 등 여성 3명의 치맛속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음란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6월 같은 학원에 근무하는 여성 강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음란물 사이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