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토지 처분방식 주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시가 살림에 보태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내놓은 송도 6·8공구 토지가 어떤 방식으로 처분될 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1일 공유재산인 연수구 송도동 A1(308-1), A3(319-1), R1(316) 3개 필지 총 34만7036.6㎡를 대상으로 처분 방안을 제안하고 추진할 사업자 제안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냈다.
3개 필지의 땅값은 감정평가를 거쳐 8520억원으로 결정됐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매각방식이다. 시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제안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가 일괄 매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공동주택 또는 상업 등 용도를 떠나 당장 3년 이내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땅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신탁)이 전면에 나서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에서는 물밑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앞서 검토했던 방식은 세 가지다.
'매매예약제'는 당장은 가계약을 맺고 3~5년 뒤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단, 땅값은 가계약 때 지불하되 시가 책임져야 할 다양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으로 향후 토지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계약파기와 함께 그동안 금융비용까지 시가 모두 물어내는 것 등이다.
또 '계약금환불제'는 계약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받고, 개발이 여의치 않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원금과 금융비를 돌려줘야 한다.
다음으로 '신탁' 제안은 시가 신탁사에 부지를 넘기고 이 신탁사가 분양 및 임대를 통해 수익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지만 신탁의 경우 토지대금 완납이 불가능하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국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시 관계자는 "매각이나 신탁 이외 인천시에 유리한 다른 방법이 제안되면 적극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벌써 10여 곳의 금융사에서 제안했거나 관심을 갖고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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