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차량정보를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다.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금처럼 중고자동차 거래시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한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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