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싸다고 샀다가 '덜컥'..장마철 침수차 정상거래로 둔갑?

  • 자동차등록원부·성능상태점검기록부 꼭 확인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장마철 발생한 침수차량이 정상차량으로 거래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침수로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차량정보를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기로 했다.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지금처럼 중고자동차 거래시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한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침수여부를 확인하고,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면 침수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구매에 따른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고 차량 내 침수 잔여물 및 차량부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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