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밀집한 구도심, 도시개발사업 진행 가능해진다

  • 나지 비율 요건 폐지, 재생 활성화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로 비어 있는 땅(나지)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쓰이던 도시개발사업이 앞으로는 구도심 재생사업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도시개발사업 지정 요건이던 나지의 비율 요건이 폐지돼 건축물이 밀집한 곳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나지란 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구역내 나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데만 활용돼왔다.

대규모 빗물을 통과시킬 수 있는 투수면적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10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생태면적률은 20%에서 25%, 자연지반면적률은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홍수에 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다.

생태면적은 빗물흡수·증발산·생물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자연녹지·생태연못·녹화화상 등 토양을 말한다. 자연지반면적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 침투와 식물 생장이 가능한 자연·인공녹지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 건설의 기준을 현행 공동주택 용지의 15~25% 이상에서 용지 또는 가구수의 15~25% 이상으로 개선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역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짓는 사회복지시설·종합의료시설·학교용지 등은 조성원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입체환지의 신청대상자를 건축물소유자까지 확대하는 등 입체환지 신청·배분의 구체적 절차도 신설·보완됐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경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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