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직원 개인정보 처리 애매할땐?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일반기업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이 발간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이나 단체의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채용, 근로계약, 인사평가, 후생복지 퇴직 등으로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법령 및 서식도 정리해 실무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인사·노무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업무 처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교육, 금융, 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사업자단체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되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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