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보험 꼼꼼히 따져보세요"

  •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 65건 분석…'설명 미흡' 12.3%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보험사들이 패키지여행 시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여행보험의 보장 내용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문제를 사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접수된 패키지보험 피해 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명 미흡’에 따른 피해는 전체의 12.3%였다.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여행사가 일괄 가입하며,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 대금에서 나간다.

그러나 보험사는 소비자를 배제한 채 여행사에게만 보험의 보장 내용 및 한도를 설명해 분쟁을 낳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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