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접수된 패키지보험 피해 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명 미흡’에 따른 피해는 전체의 12.3%였다.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여행사가 일괄 가입하며,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 대금에서 나간다.
그러나 보험사는 소비자를 배제한 채 여행사에게만 보험의 보장 내용 및 한도를 설명해 분쟁을 낳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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