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신문 대표, 준설사업 비리로 구속기소

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한국영농신문 대표가 준설사업 관련 비리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일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수주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8년 11월 골재채취업자 채모씨로부터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청탁해 저수지 준설사업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민씨가 종자수입업자로부터 ‘전남도청에 녹비 작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여차례 7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9년 7∼9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부산식물검역소 직원 A씨에게 수입종자의 검역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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