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현재의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60세가 안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보다 4.7세가 높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