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을 현재의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가 60세가 안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보다 4.7세가 높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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