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3일 "중국 내에 수감된 우리 국민 625명에 대한 일제 영사면담은 물론이고 중국 외 국가에 수감된 국민에 대해서도 영사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상 수감자 면회는 각국 현지 공관의 사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며 "지역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세계 곳곳에 수감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면담 실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고문 파문을 계기로 재외국민 인권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체포, 구금되면 기본적으로 영사면담을 실시하는데 김영환씨 사건을 계기로 혹시 해외에서 고문 및 가혹 행위를 당한 국민이 더 있는지를 재점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원 영사면담 결과 가혹 행위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상대국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등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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