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5일 시행되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정부가 제도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유예된다.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행정처분을 11월4일까지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 이틀 전인 3일 공포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