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 시행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앞두고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약관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간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민사소송 외에 별도 구제수단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약관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민사소송 절차 이외에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비용 절감은 물론 신속한 피해구제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약관법 시행에 따라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되도록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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