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조건부 허가로 건축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건부 허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경미한 미비점을 추후 보완조치토록 하는 선에서 우선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시는 지난해부터 이를 통해 총 298건을 평균 6일로 단축 처리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도 일반적으로 7일 이상 소요됐던 것을 평균 4.7일로 단축해 지난달 기준 172건을 처리했다.

이는 공사완료 2~3주전에 미리 사전 점검해 부족한 점을 신속히 보완토록 함으로써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생략 또는 간소화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접수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연찬과 교육 및 간담회 등 민원인에 맞추겠다는 마인드 함양과 확고한 의지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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