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회 지하주차장에 3개월 된 아이를 버린 혐의로 정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 3개얼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으나 근무하던 공장에서 만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노동자 O(43)씨와 동거하다 임신했다. 하지만 O씨가 작년 11월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 추방당하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정씨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외 입양을 시키든지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쓴 편지지에서 정씨의 지문을 채취, 정씨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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