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경찰서(서장 이훈)가 최근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광명서는 오는 31일까지 4주간을 이륜차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특별 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주2회 권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권역별 일제 단속일에는 인접서 싸이카와 교기대원이 집중 배치돼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또 택배·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