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 단속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경찰서(서장 이훈)가 최근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명서는 오는 31일까지 4주간을 이륜차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특별 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주2회 권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권역별 일제 단속일에는 인접서 싸이카와 교기대원이 집중 배치돼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또 택배·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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