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불법 대출 알선 및 수재 혐의(수재)로 울산의 모 축협지점장 박모(45)씨와 여신과장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5일 미분양 아파트 매매업자 권모(35)씨에게 축협 명의의 채무보증서를 작성해주고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130억원 가량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알선 대가로 권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실제로 대출을 받아 울산, 경주, 파주지역 아파트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개인 돈으로 연이율 24%를 받는 사채놀이까지 했다”며 “다른 비위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 매매업자 최모(38ㆍ여)씨가 권씨의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5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밝혀내 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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