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짜리 심형래 타워팰리스, 결국 40억에 경매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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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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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가율 75.5%, 등기부상 채무만 130억 넘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개그맨이자 영화감독인 심형래씨가 소유한 타워팰리스가 2차례 유찰 끝에 최종 낙찰됐다. 낙찰가는 40억원으로 감정가(53억원) 대비 낙찰가의 비율(낙찰가율)은 75.5%다.

8일 대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10계에서 진행된 심형래씨와 부인 김모씨 소유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C동 40층 4004호(전용 244㎡) 경매에서 40억원에 낙찰됐다.

심 씨의 타워팰리스 최초 감정가는 53억원이었으나 지난 2월 처음 유찰된 후 지난달 최저 입찰가 42억4000만원에 재경매가 진행됐었다. 하지만 2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해 33억9200만원으로 이날 3번째로 경매 시장에 나왔다.

이 주상복합에 설정된 채권액은 약 8억8848만원으로 채권자는 하나은행이다. 낙찰자는 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채권자는 계속된 유찰로 낙찰이 힘들어지자 해당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근저당권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채권(NPL)을 정리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낙찰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심씨는 지난 1996년 영구아트무비를 설립한 이후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으나 최근 임금 체불 및 각종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채권액은 8억8000만원대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총 채권액은 약 136억원이어서 40억원을 놓고 채권자들간 ‘빚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기에 최근 체불 임금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해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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