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제 평가기관의 인증서 등 서면 자료로 해외 검사기관의 능력을 검증했으며 직접 분석 능력을 평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평가를 받는 검사기관은 미국 오리건주(州)의 수출입센터 등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검사한 실적이 있는 5개국 13개 ‘국외검사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식약청에서 보낸 검체를 분석한 후 결과를 제출해 평가를 받게 된다.
식약청은 국외검사기관으로 등록한 나머지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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