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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경찰서) |
이는 최근 소규모 폭주족이 산발적으로 출현하는 사례가 많은데다 폭주행위 입건자 중 배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한 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예방교육을 마친 한 배달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수위가 매우 강한 것 같다”면서 폭주행위 근절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과천서는 MS 전광판 활용 8.15 특별단속 홍보 등 주기적 사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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