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협약과 하도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은 종업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규모인 기업을 말한다.
현재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협약 체결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중견기업의 공정거래협약 대상을 위한 법 개정이 될 시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는 등 기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28일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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