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로 글을 올려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22)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3개월 가량 인터넷 물품판매사이트에서 디지털카메라 등을 싸게 판다고 허위 글을 등록한 뒤, 15만원에서 60만원씩 18명으로부터 모두 32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