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남 해남군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해남군은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학교, 자가 검침, 자동 납부 주민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상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내달부터 할인 혜택을 받는다.
강인석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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