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자추적장치 임희훼손 60대 붙잡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0 1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구서 전자추적장치 임희훼손 60대 붙잡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대구 동부 경찰서는 전자추적장치(전자발찌 등)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 설치돼 있던 전자추적장치 가운데 재택 감독장치를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제거한 뒤 서구로 이사한 혐의다.

앞서 김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전자추적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으나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전자장치 일부를 훼손해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수차례 고발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