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대구 동부 경찰서는 전자추적장치(전자발찌 등)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 설치돼 있던 전자추적장치 가운데 재택 감독장치를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제거한 뒤 서구로 이사한 혐의다.
앞서 김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전자추적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았으나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전자장치 일부를 훼손해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수차례 고발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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