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39개의 기계식 세륜시설 중 17개의 고압 노즐장치를 1단에서 2단으로 추가 설치, 차량 바퀴 윗부분인 차량의 적재함 측면까지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세륜기로는 차량 바퀴 등 적재함 하단만 씻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계식 세륜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인력 세척 현장에서도 기존의 바퀴 위주의 세척 방식에서 차량적재함 측면까지 깨끗이 세척하는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적재함을 세척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세륜 시설 이외에도 향후 발주되는 현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한 전 서울시 건설현장으로 확대되면 서울이 지금보다 더 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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