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수개월간 친구를 끌고 다니며 조건 만남을 강요해 성매매 대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A(19)군과 B(19)양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친구 C(19)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건만남을 강요해 성매매 대금 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애인 사이인 이들은 C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허벅지에 담뱃불로 지져 상처를 입힌 뒤 7시간여 동안 감금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주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군은 경찰에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혐의 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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