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굿샷골프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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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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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7월 출시한 ‘굿샷골프보험’(무배당)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성이 뛰어나거나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한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3개월 동안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굿샷골프보험’은 대형 필드에 한정됐던 기존 골프보험의 보장 범위를 소규모 골프연습장과 골프존 시스템이 설치된 스크린골프장까지 확대했다.

이 상품은 일반상해 사망 및 입원비와 골프용품 손해, 골프활동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에서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기록할 경우 연 1회, 최대 30만원까지 실제 손해액을 보장한다.

18홀 이상 규모의 국내 정규 골프장에서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기록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 가입 후 1년 경과 시 적립된 해지환급금의 최대 80%를 중도 인출해 스크린골프장에서 쌓은 실력을 필드에서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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