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길가는 여고생을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오후 8시10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여고생 A(19)양의 집 마당에서 A양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여분 전인 이날 오후 7시50분께 덕천동 숙등역 뒤편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B(26·여)씨를 성추행하려다 B씨가 뒤돌아보자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B씨를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A양이 집까지 도착하기까지 150여m를 뒤따라가 성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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