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길거리 성폭행 미수 30대 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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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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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서 길거리 성폭행 미수 30대 男 영장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A(37·선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45분게 인천시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인근 인도에서 귀가 중이던 A(22·여)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범행당시 술에 취한 A씨를 출동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경관의 얼굴을 대리고 주안지하상가 계단으로 밀어뜨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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