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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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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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은 6·25 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학살된 국민보도연맹원 유족에게 국가는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인당 배상액은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기본으로 가감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 관련자를 관리·통제해 전향시키려고 만든 조직으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연맹원을 즉시 구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충북 청원군 오창면과 진천군 진천면 보도연맹원 400여명이 오창면 장대리 양곡창고에 갇혔고 오창지서·진천경찰서 사석출장소에는 주동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구금됐다.

이에 앞서 사석출장소에 구금된 10여명도 1950년 6월30일 소속 경찰관에 의해 총살됐다.

희생자 유족은 2009년 11월 “국군과 경찰은 단지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을 예비검속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살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정부는 위자료 청구권은 1953년 7월 또는 1955년 7월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했다.

1심은 “시효소멸 완성 주장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전까지는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다는 국가의 항변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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