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30대男..손해배상금 966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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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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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112에 허위로 강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96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판사 최종진)는 허위 강도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박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솔에서 인낙했다고 27일 밝혔다.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가 인낙되면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박씨는 재판부에 ‘112에 허위 강도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박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996만3939원이 모두 인정됐다.

배상액은 경찰관 1인당 20만원, 전·의경 1인당 10만원이고, 국가는 46만3939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박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2시4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치킨가게에서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강도가 들었어요, 빨리오세요. 칼을 들이대요”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범인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다”고 재차 거짓말을 해 경찰관과 전ㆍ의경들이 2시간 동안 현장 주변을 수색하도록 했다.

경찰은 “장난 신고 전화를 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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